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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재테크]최고 5% 高이자에 비과세 까지…상호금융 출자금 통장 ‘주목’

[틈새재테크]최고 5% 高이자에 비과세 까지…상호금융 출자금 통장 ‘주목’

기사승인 2017. 0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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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1년 예금금리가 1%대에 머무르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수익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고 5%가 넘는 이자수익에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출자금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3000만원까지 14%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1.4% 농특세만 부과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회원통장으로 내년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배당 형태로 이자를 지급받고 조합의 수익에 따라 출자 배당률과 최소 출자금액은 다를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 평균 출자금 배당수익률은 2.67%로 나타났다. 특정 직장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직장 금고 출자금 평균 수익률은 3.81%로 특정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금고 평균 수익률보다 1.25%포인트 높았다.

특히 자산규모가 우량한 직장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금 배당률이 높은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우량한 금고로 지난해 출자배당률이 5%였다.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새마을금고도 5%의 출자배당을 했다.

이처럼 높은 배당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으로 일반 예금보다 혜택이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출자금 통장은 일반 예금처럼 자유입출금할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조합의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검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출자금은 해당조합의 자본금으로 주식배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수익성만 생각한 출자금 납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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