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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人]“법인 사업주 자산관리, 리스크관리부터 선행돼야”

[재테크人]“법인 사업주 자산관리, 리스크관리부터 선행돼야”

기사승인 2017. 08.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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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황정식 팀장
황정식 삼성화재 FP센터 팀장
최근 들어 신설법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세금부담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 신설법인 수는 7만5479개에서 2016년 9만6155개로 3년간 27.4%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최고 소득세율도 40%에서 42%로 상향조정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설법인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VIP마케팅을 지원하는 삼성화재 FP센터의 황정식 팀장<사진>을 만나 법인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3대 보장 컨설팅을 통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황 팀장은 법인 사업자들에게 CEO·종업원·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인 CEO는 기업경영의 책임자인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개인적인 대비도 꼭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회사입장에서 법인이 큰 노하우와 CEO에 대한 신뢰에 의해 거래를 해왔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CEO는 사업장의 대한 주식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CEO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 또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황 팀장은 종업원에 대한 보장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출퇴근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법인 사업주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종업원이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실소득, 장례비,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영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재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황 팀장은 “종업원이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억정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나머지 차액만큼은 결국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산재에서 사업주의 위험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팀장은 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배상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의 원천이 사업장이고 만약 사업장에 화재나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화재시 본인 재산에 대해서 손해만 보면 됐지만 이제는 인근 사업장에 불이 번지게 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황 팀장은 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추천했다.

황 팀장은 이 같은 3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손비처리가 가능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의 경우 회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 위험관리와 더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액 또는 일부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돼 그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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