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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부적격 당첨자 우수수…1순위 자격요건 한번 더 살펴보자

[궁금해요 부동산] 부적격 당첨자 우수수…1순위 자격요건 한번 더 살펴보자

기사승인 2017. 01.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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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리슈빌수자인
계룡건설과 보성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4-1생활권에서 분양한 ‘세종 리슈빌수자인’ 견본주택. /제공=계룡건설
11.3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새 아파트 1순위 청약조건이 강화되면서, 당첨이 취소돼 낭패를 보는 청약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지에서 청약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바뀐 청약 요건을 숙지하고 자격을 갖춰 청약해야 실패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와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는 최초 당첨자의 22%가량이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11.3대책 후 까다로워진 1순위 청약요건을 모르고 청약한 사람들의 당첨 취소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15~20%대 부적격 사례가 나오고 세종에서도 30%에 가까운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해당 아파트 청약을 못 받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청약 자체가 제한된다. 또한 당첨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5년간 재당첨도 금지돼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청약 전 바뀐 제도를 잘 숙지해야 한다.

우선 1주택 이하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1주택 이하 세대주라 하더라도 과거 5년 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가 될 수 없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첨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1주택 이하 세대주라 하더라도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건축 조합원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원이 있는 경우 미리 세대를 분리해 청약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한편 정부가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부동산 과열 혹은 과열 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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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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