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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관리비 아끼는 오피스텔 고르려면

[궁금해요 부동산] 관리비 아끼는 오피스텔 고르려면

기사승인 2017. 03. 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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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이미지./제공=픽사베이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일반 원룸에 비해 주차공간이 넉넉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아파트보다는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부동산 114가 오피스텔 관리비 절약법에 대해 소개한다.

1. 공용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오피스텔

공용관리비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총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총 가구수가 많을수록 공용관리비는 줄어들 확률이 높다.

2. 상업시설이 적은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상업시설이 많을수록 다수의 사람이 공용부분을 이용하게 돼 공용관리비가 높아질 수 있다.

3. 개별 냉난방 방식의 오피스텔

냉난방비는 관리비에서 매우 큰 금액을 차지한다. 중앙냉난방 방식보다는 개별 냉난방 방식의 오피스텔을 선택해 내가 쓴 만큼만 냉난방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별냉난방 방식은 표면적인 월세가 다소 비쌀 수 있지만 관리비 절약분을 계산한다면 실제 월세는 더 낮아질 수 있

4. 복층 오피스텔은 피할 것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 열효율이 낮은 편인데다 복층 오피스텔은 층고가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낮아져 난방비가 더 많이 든다.

5. 이사 갈 때 관리비 돌려받기

오피스텔 세입자도 아파트와 같이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배관이나 승강기 보수에 쓸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걷어 적립해두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유주가 임대를 줄 경우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이사를 나갈 때 소유주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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