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하락 우려...전세로 | 0 |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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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 소유자나 근저당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집 수리 등 세부사항을 집 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등의 꼼꼼한 준비가 선행돼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고 조언한다.
◇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자
전문가들은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 볼 것을 권유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계약하려는 집의 근저당, 압류, 채권채무, 기타 재산권 설정 여부가 기재돼 있다.
만약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집이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도 손쉽게 뗄 수 있다.
◇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 특약사항은 꼭 기재
간혹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금 계좌 역시 집주인 명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 수리 등 세부 사항을 집주인과 구두로만 협의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으면 계약 전 협의하고 이를 꼭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역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주소 전입,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