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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파면·해임 징계 받은 성범죄 경찰관 중 절반은 현직 근무

[2017 국감] 파면·해임 징계 받은 성범죄 경찰관 중 절반은 현직 근무

기사승인 2017. 10.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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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8명이다.

연도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50건, 작년 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저지른 경찰관 18명,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 4명이었다.

성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9건 등이었다.

징계를 받은 148명 중 66명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중 31명은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 경찰관으로 복무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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