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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남춘 의원,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부실 ‘실태파악 안돼’

[2017 국감] 박남춘 의원,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부실 ‘실태파악 안돼’

기사승인 2017. 10.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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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불법점유 수십 곳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권영진시장
대구시 국감에서 시 업무보고중인 권영진 대구시장/강원순 기자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원에 달해 한해 약 249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했고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이며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인 때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 12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결과 대구 관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가 무려 71건이 무단점용돼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의 경우 19곳이 평균 4년 2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 58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동구도 18곳으로 약 4년간 무단점유로 액 47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은 23조가 넘는 주요자산”이라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애용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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