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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고용부 공무원 징계자의 90%는 지방노동청 직원”

[2017 국감] “고용부 공무원 징계자의 90%는 지방노동청 직원”

기사승인 2017. 10.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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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청별 징계 및 경고 건수./사진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공무원 징계자 가운데 지방노동청 직원이 약 9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2013년~2017년 8월 기준 총 징계 내역 125건 중 지방노총청 직원이 받은 징계가 112건으로 90%에 달했다.

지방노동청 관할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청 18건, 서울청 17건, 대구청과 부산청 각각 15건, 광주청 10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실의무 위반 19건, 청렴의무 위반 10건이었으며, 상황이 보다 심각한 중복 위반이 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71건 중 음주운전이 46건(65%), 성매매, 성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성범죄가 8건(11%)이었으며, 청렴의무 위반 10건 중에선 금품 및 향응 수수가 8건(80%)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많은 만큼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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