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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대구경찰, 위증 경찰관 처벌 솜방망이

[2017 국감] 대구경찰, 위증 경찰관 처벌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7. 10.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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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공무원들이 사찰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도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찰공무원 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한 사찰의 주지스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견책처분만 받았다.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주지스님으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주지스님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사찰에 시주한 금액에 대해 법원 출석 전 주지스님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위증했다.

현행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명의 경찰공무원들은 위증을 하고도 처벌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을 받았으나 이들 중 5명이 지난 4월 견책처분조차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조세질서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혔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은 이해할 수없는 처사”라며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징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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