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3월)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은 총 799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54.1%인 432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됐다. 환급액은 총 6406만원.
경북대병원은 611건 진료비확인 요청 중 339건(5062만원), 칠곡경북대병원 188건 중 93건(1343만원)이 과다청구로 인정됐다. 특히 진료비 환불금액은 지난해 3313만원으로 2015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환불비용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환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곽 의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병원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