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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의혹’ 도마

[2017 국감]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의혹’ 도마

기사승인 2017. 10.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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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 일부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서울 근로감독관들의 2차 가해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언론사를 다니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출석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비하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모욕을 주면 누가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겠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이라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올린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아 서울청에 찾아갔는데 근로감독관은 오히려 2차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지금도 근로감독관은 이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나 청장은 “자료를 주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징계를 주셔야 한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면서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2차 피해를 막는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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