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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 ‘도마’... “인천시민 기만한 종합비리”

[2017 국감]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 ‘도마’... “인천시민 기만한 종합비리”

기사승인 2017. 10.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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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됐다.

송도 6.8공구 의혹은 지난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1층 인천타워를 세워 송도를 국제비즈니스와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 투자기업에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간 151층 복합용도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추진이 됐고, 2006년 7월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2007년 8월 개발협약이 체결됐다.

개발협약은 151층 인천타워 선착공 등 단계별 개발계획, 토지대금(평당 240만원 고정가), 독점개발권 부여, 개발이익분배(IRR 15% 초과금액 이윤분배) 등이 포함됐다.

이후 양측은 2009년 7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 공급대상 토지 등 토지공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로 151층 인천타워 등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지자 사업계획조정 협상에 착수해 4년 동안 총 89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합의서에 따르면 토지대금(평당 300만원/평), 10만평 우선공급, 개발이익분배(IRR 12% 초과금액 50% 재분배) 등이 담겼다.

문제는 인천시가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용지 10만평을 3100억원에 매각해 평당 300만원 수준의 헐값으로 매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사업조정계획 합의서에 토지가격을 평당 3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구체적 기준과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인접 블록인 A1~A4부지는 평당 828만원~996만원, R1,M1,M2부지는 1277만원~1537만원에 매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한 특정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헐값 매각과 과도한 특혜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도 이날 국감에서 “송도6·8공구 헐값 매각 논란은 인천시가 2000년 중반 부동산 탐욕에 빠져 161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사태”라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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