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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김해영 의원 “신보, 임직원 금품수수·성희롱 징계 12건”

[2017 국감]김해영 의원 “신보, 임직원 금품수수·성희롱 징계 12건”

기사승인 2017. 10.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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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임직원들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뇌물 등 금품 관련 문제와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 관련 징계가 7건, 성 관련 징계는 5건으로 조사됐다.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이고, 성 관련 징계 사유는 △직장 내 직원 성희롱 및 2차 피해 유발 △팀 회식 중 직장 내 직원 성희롱 △관리자로서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직장 외 여성 상대로 성범죄 등이었다.

신보는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4개 조항에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금품 수수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2015년 이후 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신보 업무 특성상 금품 관련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희롱 등 5건의 성 관련 징계가 다음을 차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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