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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비항공수익 과다

[2017 국감]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비항공수익 과다

기사승인 2017. 10.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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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를 포함한 비항공수익은 양대 공사 모두 60%를 초과해 40% 내외인 외국 주요 공항에 비해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추구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2017년(7월 말 기준) 임대수익은 2693억원으로 전체 수익 5030억원의 5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은 6306억원으로, 전체 1조3366억원의 47.17%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의 2016년 항공수익 비중은 총수익 8560억원의 33.06%(2830억원)로 비항공수익 66.93%(5730억원)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인천공항공사의 2016년 비항공수익은 전체 2조1860억원 중 1조4175억원으로 64.8%에 달했다.

해외 주요 공항의 수익구조는 우리나라 양대 공항공사의 수익구조와 정반대인 상황이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항공수익이 59.8%, 비항공수익은 40.2%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은 항공수익이 57.2%, 비항공수익이 42.8%다. 독일 프라포트 공항은 항공수익이 61.2%, 비항공수익 38.8%이다.

이같은 수익구조는 양대 공사의 고가 임대료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변동임대료’ 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교징수’ 방식으로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두 공항공사가 같은 구조의 임대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시 ‘고정임대료’를 제안받는 한편, 업종별 영업요율을 책정한다. 매출액 수취시에는 사업자별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변동임대료’를 산정해 고정임대료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값을, 고정임대료보다 변동임대료가 낮다면 고정임대료를 수취한다.

인천공항공사의 비교징수 방식도 마찬가지다. 고정된 임대료(최소보장액)가 있지만, 매출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이 고정임대료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값을 임대료로 받는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은 매출 감소에도 ‘고정임대료’나 ‘최소보장액’만큼은 지불해야 하는 반면, 매출이 증가하면 양대 공항공사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계약조건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항공수요 증대에 따른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양대 공항공사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했다. 업체들이 재계약할 때 기존 임대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임대료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사업자들도 매출액 증가가 있었던 만큼 고율의 임대료에도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나 사드(THAAD) 배치 여파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대외 악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면세점 등 임대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거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등 공사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임대료가 꾸준히 높아지며 기존 업체들이 과도한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공영역에서 발생되는 ‘관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항공 분야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출 증대와 함께 임대료는 꾸준히 올라가기만 했을 뿐 어느 정도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냐 여부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주먹구구식 임대료 산정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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