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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정’ 차량 운행

[2017 국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정’ 차량 운행

기사승인 2017. 10.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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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437대 전부 리콜조치 해야…차량 차체 변형에 따른 안전도도 문제”
장애인 콜택시 437대 전부 시험평가에서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서울시가 운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을)은 2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서울시는 운행 중인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모두 리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된 휠체어 탑승객 안전장치 시험평가 결과 차량 충돌시 휠체어 이동량 기준 초과, 차량 내 충돌,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유럽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부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설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와 차량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 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카니발과 스타렉스를 개조해 장애인 콜택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차량의 차체 변형에 대한 안전도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를 납품받아 휠체어 공간 확보와 리프트 설치를 위해 차체 일부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프레임 절단 및 용접, 연료탱크 위치가 변경·개조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확한 안전 기준 없이 개조가 진행되는 경우 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은 물론 보험사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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