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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3년동안 폐업한 산재지정 의료기관 759곳…“승인 기준 강화 필요”

[2017 국감] 3년동안 폐업한 산재지정 의료기관 759곳…“승인 기준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7. 10.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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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폐업한 기관이 759곳으로 나타나 승인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폐업한 의료기관은 759곳이었다.

특히 산재지정만 해놓고 실제로 산재환자 진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도 매년 1100여곳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인력·시설 등의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정 조건을 위반해 받은 개선명령은 2014년 427건, 2015년 686건, 2016건 464건, 올해 7월까지 239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816건에 달한다.

또 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의료기관 708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682곳에서 42억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의료기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승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승인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다. 현재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80점 이상만 받으면 산재 의료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신청 의료기관의 평균 86%가 지정되고 있지만 지정 취소되는 의료기관은 1801곳이나 되며, 이 가운데 979곳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게 되면 승인을 위한 공단의 인력과 행정이 낭비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 중인 산재환자는 의료기관을 옮겨야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산재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불량, 불법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떠안게 된다”며 “이들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 기준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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