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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5. 10. 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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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외부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례식장 이용 불공정약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과일류, 음료·주류 등 변질의 우려가 적은 음식의 장례식장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하는 이용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장례식장의 외부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물건에 대한 책임회피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29건, 2013년 38건, 2014년 64건 등이 접수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장례식장에 외부음식물을 일체 반입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과일류, 음료·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밥, 국 등 변질가능성이 큰 조리음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도 시정해 앞으로 사업자 책임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도 시정했다.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했고,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관할법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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