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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비싸다”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요금 비싸다”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 10. 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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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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