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국정운영에 여성 참여 더 늘어야

[칼럼]국정운영에 여성 참여 더 늘어야

기사승인 2008. 07. 20. 17: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차인순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18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었지만, 국회안팎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런데 초점이 정 부형태나 국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경제조항에 대한 논쟁에 맞춰져 있어 젠더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의식 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하지만 개헌논의에서 반드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헌법적 가치로서 성평등에 관한 것이다.

성평등은 남녀 모두의 삶의 방식, 지위, 권한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로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주지하다시피 성평등에 관한 한 한국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UNDP, IPU, WEF 등 수많은 국제지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이다. 성불평등 문화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지원이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가족원의 돌봄에 무한책임을 지던 여성들의 성역할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사회, 경제분야의 성불평등을 직접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경제활동참여 50%,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65%, 대졸고학력 여성 고용율 58%, 여성평균임금 남성의 61%,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 2배 등 여성에 관한 한 최악의 수치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국가 운영 부문에 낮은 여성참여 수준이다. 국회의원 13.7%, 4급 이상 여성공무원 4%, 단 1명의 여성장관이라는 현실은 젠더 현안이 산적해도 풀길이 막막함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공무원이 50%를 넘나드는 스웨덴 사회에서 성평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UN에서는 기구와 의사결정과정에 최저 30%의 여성참여, 최대 50%를 목표로 제시하여왔다. 독일 연방남녀평등법도 공공기관에 여성이 50%가 되지 않은 것은 과소대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르웨이 등 북구국가에서 여성 참여 40% 이상을 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평등한 여성 참여 요구는 단순히 여성 몫의 할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성불평등 개선요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고, 성인지적 입법과 정책 형성의 긍정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요구이다.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치가 10% 내외라는 사실은 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현재의 민주주의적 절차 안에서 여성들의 삶과 정책적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의 참여가 50%를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그리고 인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