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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측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 공격”

검찰 “이화영 측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 공격”

기사승인 2024. 04.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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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 음주일자·시간대 번복 지속
검찰 "사법, 정치화 하려는 악의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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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음주 주장 번복 일지./수원지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주장 일자가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의 신뢰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해야 할 변호사가 급기야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2023년 5~6경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 및 고발장을 통해 계속 변경됐던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를 또다시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초기에는 음주 일자를 '2023년 6월 30일'이라고 주장하다가 '6월 28일·7월 3일·7월 5일 중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번복했다. 이후 '어느 날'로 계속해 일자를 변경했으며 음주 시간대도 기존 '오후 5~6시'에서 전날 입장문에는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경'으로 또다시 번복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9월 4일에서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위 음주 주장 일시에는 변호인도 아니었는데 그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는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주장한 내용들이)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 이는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 여론 선동으로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는 사법을 정치화 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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