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아시나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아시나요

기사승인 2008. 08. 03. 14: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카드사에서 회원 탈퇴(탈회)해도 신상정보는 10년동안 카드사가 보관
“신용카드사에서 회원 탈퇴를 해도 신상정보는 카드사에 10년 동안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완전히 관계를 끊는 ‘회원탈퇴(이하 탈회)’를 신청하면 개인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삭제ㆍ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를 ‘탈회’할 때 본인의 거래내역과 신상정보를 완전히 삭제시키기를 원한다면 카드사에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카드사 영업점에서는 ‘탈회’할 때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양식을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각종 전표는 5년, 주소·직장·연소득 등이 적힌 신상정보는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카드를 사용하다 최근 다른 카드로 갈아탄 직장인 신모씨는 “탈회를 신청하면 거래내역 등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척의 말을 듣고 거래내역이 삼성카드에 남아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상법상 전표를 일정 기간 갖고 있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데이타를 보관하는 것”이라며 “고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경우에는 그간 쌓인 마일리지나 포인트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