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살려 내수진작 비상구 연다

기사승인 2008. 10.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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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담길 듯
금주내 발표될 실물경기 부양대책은 역시 건설경기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들의 종지부를 찍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다.

이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풀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건설업체들을 살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전방위로 확산될 실물경제 침체를 서둘러 막아 내수를 살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부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막고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 9월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현 실정에 어긋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면서 주택건설 마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제도란 지적도 잇따랐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관련 부처 내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산층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돼 실제 폐지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가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양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방안이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1가구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개편방안)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시장에 매물과 수요가 늘어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규 주택 매입분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방안들이 실행되면 '강부자'를 위한 감세란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부문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손질 대상에 올랐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것이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딘단 완화와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입주권 매매) 허용 등을 내놨지만 소형,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도심 공급물량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히든카드로 회자돼 왔다.

이처럼 재건축 규제 빗장이 풀리면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 시장이 활성화 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관 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제 예정지는 수도권 지역 대부분과 강남 등 서울지역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변동률과 주택시장 상황, 향후 전망까지 고려해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가능하면 많이 풀겠다는 입장이다.

투기지역 등을 해제한다 해도 현재 경기상황이나 금융시장 동향을 볼 때 투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해제가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40%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자금조달이 수월해 진다.

또 과도한 청약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부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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