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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부세 개정, 과거 토초세 시행착오 반복은 안돼

[칼럼]종부세 개정, 과거 토초세 시행착오 반복은 안돼

기사승인 2008. 11.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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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인 / 뉴스핌 부사장.
칼럼니스트

헌법재판소는 며칠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사건 선고공판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위헌결정’을, 거주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당장 효력이 상실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이 규정을 적용받아 종부세를 낸 20여만 세대가 6300여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주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거주기간과 적용세율, 과세기준 등을 다시 정하는 조세개편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종부세가 비록 미실현 이득이나 이중과세, 지방재정권 훼손, 평등권 및 생존권 침해, 과도한 세부담, 원본잠식 문제 등 상당 부분은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조세행정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과세와 장기거주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조항은 종부세의 근간이다. 이 핵심 조항이 빠진다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기능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

헌재의 판단은 헌법정신과 법 규정을 살펴 내려진다. 사회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더라도 법률적 해석에 치중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정서와 다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관심은 종부세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에 모아진다. 종부세는 헌재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조세저항이 심하고 일부 부작용이 노정돼 이미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해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세액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거주기간과 세액공제 수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만 개정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제정돼 시행 4년 만에 시한부 운명을 맞은 것과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가 헌법처럼 바뀌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으로 내 논 종부세가 첫 걸음을 떼자마자 주저앉게 된 셈이다.

종부세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난 1990년 도입됐던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착오와 똑같은 수순을 밟는 것 같다. 토초세는 개인의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격이 주변의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오른 땅값 상승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불필요한 토지소유와 편중의 부작용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종부세 도입의 취지와 똑같다.

하지만 토초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과 조세저항속에 시행 4년만인 199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토초세는 결국 대폭 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고 헌재결정이후 4년만인 1998년 폐지됐다.

종부세가 시행 4년만에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과정은 토초세와 너무 닮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가 개정되더라도 그 실효성이 별로 일 것은 뻔한 사실이고 보면 사장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의 개정은 토초세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 세제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무리한 행정이 어떤 결말을 맺고 얼마나 큰 혼란과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지를 이번 종부세 파문을 통해 다시한번 얻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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