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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 행정도시아파트 청약 전국에서 가능

건설청, 행정도시아파트 청약 전국에서 가능

기사승인 2009. 01. 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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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분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분양이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행정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이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지역 주민들도 가능하고, 행정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의 종사자 및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청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행정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주거정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연구, 의료.복지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행정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들도 주택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도시 첫마을' 1단계 사업지구에 지어지는 2천200여 가구를 포함, 행정도시 내 아 파트 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1년말에 첫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건설청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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