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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콘텐츠 자동결제, 업체만 배부르다

[기자의눈]콘텐츠 자동결제, 업체만 배부르다

기사승인 2009. 02.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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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 / 심민관기자

온라인게임, 음악 등 인터넷콘텐츠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많은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다.

하지만 최근 매출지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콘텐츠 업체들의 과도한 결제 방식이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온라인게임과 음악 콘텐츠의 경우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한 후 부족한 요금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부분 유료 결제 방식에 최근에는 ‘프리미엄서비스’, ‘클럽’이라는 명목 아래 월정액 요금제가 더해지며 ‘자동결제’라는 새로운 결제방식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자동결제가 사용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계속해서 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자동결제가 됐을 경우 이용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악 콘텐츠는 멜론, 온라인게임은 피파온라인2 등이 그렇다.

멜론은 최신 MP3 파일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이트로 적게는 3900원에서 많게는 5만5000원 사이의 정액 요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피망을 통해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피파온라인2은 월 1만7600원이 부과되는 정액 요금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서비스는 단일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자동결제가 최초 이뤄지게 되면 같은 달에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결제한 1개월은 이용해야 하며 다음 달부터 해지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지 신청도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날은 할 수 없다.

특히 자동결제가 되면 해당 1개월 요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해지신청 은 가입신청과는 달리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결제수단에 대해 업체들은 서비스폭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성 배려라고 말하지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바쁜 일상 속에 가입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상술 이라는 불만이 가득하다.

이윤창출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부주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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