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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국민 입법청원 처리율 10%로 역대 최저

18대 국회 국민 입법청원 처리율 10%로 역대 최저

기사승인 2009. 05.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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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내용 대부분 입법청원 무시...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 방기
18대 국회가 국민들의 입법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4일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접수된 총 79건의 입법청원 가운데 8건(10.1%)만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1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18대 국회 이전까지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17대 국회(26.9%)보다 저조한 것이다. 지난해 원구성협상 등으로 인해 국회 개원이 늦어졌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가까이 국민들의 청원을 등한시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13대 국회에서는 503건의 청원이 접수돼 13건이 채택됐다. 251건은 요건 충족 및 청원취지에 걸맞지 않아 본회의에 붙어지지 않았고 61건은 철회, 178건은 폐기됐다. 폐기건을 제외한 접수건 가운데 처리건 비율을 의미하는 처리율은 64.6%에 이른다.

14대 때는 접수된 534건 가운데 229건이 처리돼 42.9%의 처리율을, 15대 국회에서는 595건 중 198건이 처리돼 33.3%의 처리율을 각각 보였다. 765건이 접수된 16대 국회에서는 339건을 처리, 44.3%로 다시 처리율이 높아졌다.

헌법(제26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 청원 심사규칙(국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126조는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 국민들의 청원을 정부에 적절히 이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0% 가량만 처리된 채 대부분이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황은 입법기관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입법청원이 이해관계에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기업 등 입법권을 갖지 못한 권력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권한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는 경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18대 국회의 저조한 처리율에 대해 “의회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법청원 가운데는 ‘담배제조 및 매매의 금지’, ‘소녀의 날 제정’ 등과 같은 이색적인 청원과 ‘영업용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진입’, ‘참전명예수당 인상’, ‘두류정수장부지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무효화 및 재협상을 위한 입법 촉구’ 등 이해관계를 내세운 청원도 있다. 하지만 ‘길거리금연 법제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확대’, ‘존엄사법제정’ 등 공익적 사안을 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17대 국회 이후 입법 요건의 변화가 입법청원 처리율이 감소된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7대 국회부터 정계에 진출한 386세대 의원들이 법안을 의욕적으로 발의함으로 인해 의원입법법안이 정부입법법안의 수를 초과하게 됐고, 점차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한 다양한 입법 형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입법청원의 처리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회 관계자도 “2003년 법률 발의 요건이 의원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됨으로 인해 17대 국회부터 의원 발의 법안 건수 증가한 것이 상대적으로 입법청원 처리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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