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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성분 박피 부작용..의사 2명 기소

페놀 성분 박피 부작용..의사 2명 기소

기사승인 2009. 08. 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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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장애 발생 환자 16명 소송 제기

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술인 ‘심부피부재생술’로 30∼50대 여성 10명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39)씨와 노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노씨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약물을 A(40·여)씨와 B(50·여)씨에게 사용해 기미를 제거하려다 안면부 4급과 3급 장애를 초래하는 등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얼굴 6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고, B씨는 얼굴 80%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눈이 감기지 않아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검찰은 병원장 P씨가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한 뒤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씨가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들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병원은 작년 4월 원장 P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폐업 처리된 상태이며, 피해자 16명은 검찰 고소는 물론 P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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