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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4. 05. 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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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록 허가' 결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전망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YONHAP NO-22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적격' 판정을 받은 뒤, 변협의 심사를 거쳐 이날 등록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맞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돌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다.

지난 1월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고 전인 202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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