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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파문’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3년

‘쇼트트랙 파문’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3년

기사승인 2010. 05. 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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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상벌위 중징계…'선수 생명 위기'
조한진 기자] ‘쇼트트랙 파문’에 휩싸인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계주 은메달리스트 곽윤기(연세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돼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정수 측 관계자는 5일 “전날 오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상벌위원회 결과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았다”며 “이정수와 곽윤기 모두 자격정지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선수 생활을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빙상연맹은 공동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상벌위를 열어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줬으나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쇼트트랙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에 참석했던 이정수와 곽윤기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들은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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