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신병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따돌림으로 인해 부대 복귀를 두려워했다”면서 “보직 변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상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자살과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본인의 잘못도 크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작년 10월 입대한 김씨는 분대 선임병으로부터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김씨의 가족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