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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기사승인 2010. 12. 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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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징수 1월부터 통합
   
[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가 한장의 고지서로 통합된다.

고가의 항암제를 써야했던 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며 양질의 서비스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료를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합보험료는 고지서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지고 편의점에서나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사 자동이체를 통해,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년 1∼2월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리게 되며 내년 7월부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장루.요루 환자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내년중 모두 8개 항목이 건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2만4450명도 1인당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고가의 시술비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가계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 국제수준에 맞는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인증해주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빈곤층 노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내년 4월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교육활동과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이들 사업장의 노사, 병원도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 내년 5월11일부터 방송사들은 장애인이 방송제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도 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문자 등 중계서비스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줬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내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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