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적장애인 39명 ‘노예각서’ 작성 후 낙도에 팔아넘겨

지적장애인 39명 ‘노예각서’ 작성 후 낙도에 팔아넘겨

기사승인 2011. 05. 05. 22: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남해해경청, 1인당 100~150만원 받아...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박씨 등이 강제로 작성케한 노예각서(남해해경청 제공)
[아시아투데이=최성욱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 광역수사팀은 지적장애인 39명을 유인해 노예각서를 작성하고 이들을 서해안 낙도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긴 박모씨(44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 등 일당 2명을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북구 구포역 앞에 유로 직업소개소를 타인명의로 허위로 등록한 뒤 생활정보지에 ‘월수입150~300만원보장’이라는 과대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39명을 1인당 100~1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지적장애 3급 이모씨(27세, IQ 68 부산 중구)에게 ‘돈 벌면 맛있는 것 많이 사먹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전남 진도군 M도라 낙도 양식장에 인계하려다, 지적장애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부산으로 데려와 ‘일 시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예각서를 강제로 작성시킨 후, 빚을 부풀려 전북 군산시 소재 김양식장에 150만원을 받고 넘겼다.

피해자인 이씨는 양식장 인부들의 숙소에서 지내다 3회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중교통이 없어 실패했다 이씨는 양식장업주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호소해 35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피의자 박씨 등은 ‘노숙자인 줄 알았다’는 변명 함께 노예각서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담함 경악과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영리도구로 삼은 박씨의 비인간적인 범행은 결코 용서될 수 가 없다”고 전하고

“피해자 이외 빚을 진 상태에서 인권이 멸시 당하는 피해자 등 유사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부산, 경남 등 전국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