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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지침서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지침서 나왔다

기사승인 2011. 09. 0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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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의 기초 지식 및 문제점
김주홍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 총람’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행정의 근간이자 상위 법령과 함께 자치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4일 지방행정전문지 시사타임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총람’은 시사타임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 메뉴얼 제작 프로젝트 세번째로서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분야 ‘자치법규’ 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2010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방안’ 공문을 통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위법령상 위법하거나 미비한 자치법규 등을 재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할 것과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할 것,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검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위법하거나 미비한 조례 및 규칙 등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당초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의 개정 시한은 2011년 7월말이었으나 현재까지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이행점검팀을 가동, 권고 이행율이 미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사안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책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사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 등의 시행착오 등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못 제정되거나 위법한 현행 지자체 조례들을 사례별로 구분, 위법한 현행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의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계법규와 함께 중앙정부 유권해석, 감사례, 행정심판, 판례 등을 이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담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대표 집필한 시사타임 권용석 편집국장은 “각 지자체별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의뢰해 자치법규 재개정과 관련해 학술연구 용역 등을 실시해 일부 정비되는 실정이나 과연 이들 용역 수행기관들이 민간위탁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번 시사타임에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재정비 용역’ 결과물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조례규정 및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상충 등 법적 실효성 여부에 있어 여전히 미진하고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권 편집국장은 “지난해 민간위탁 실무 매뉴얼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조례 총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상 하자 및 흠결, 법적 안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시스템상의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본 총람은 위탁기관인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민간수탁자(수탁기관) 또는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물론 지방의원(광역/기초),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공무원 교육원의 교재 등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시사타임 (031) 236-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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