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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 돈 선거 파문] 검찰, 곽노현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 교육감 돈 선거 파문] 검찰, 곽노현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1. 09.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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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32조 위반 혐의 적용…9일 영장실질심사 통해 판가름

최석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이날 오후 5시경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 곽 교육감을 소환, 자정을 넘겨 조사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판단, 곽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선거 후 후보매수죄)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에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할 경우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이후 다음주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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