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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이명수 의원 외 17명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이명수 의원 외 17명

기사승인 2011. 09.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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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기관 등 ‘입찰제한’ 日本戰犯企業 명단선정 발표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국가발주 입찰제한 결정에 즈음해 전범기업 제1차 명단을 선정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93건 중 확인된 일부 기업만을 수록한 1차 목록으로, 1차 조사 대상 기업은 190개 기업이었고, 이 중에서 현재에도 일본 내에서 계승, 운영 중임을 확인한 전범기업은 13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범기업임은 확인됐으나, 해산 및 폐산되어 현존하지 않은 기업이 18개 기업, 전범기업임은 확인됐으나, 현재 계승 운영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기업이 36개 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36개 전범기업은, 일본은 물론, 한반도와 사할린,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식민지 및 점령지역에 모두 강제노역 작업장을 운영했고, 강제노역 작업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일본의 강제노역 작업장이 722개소이고, 한반도가 635개소이며, 동남아 6개소, 미크로네시아 36개소, 사할린 12개소였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기업들 중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소광업’, ‘미쓰비시’, ‘히타치’, ‘니혼’, ‘닛산’, ‘가와사키’, ‘도요타’ 등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일본전범기업의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힘겨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공개사과와 배상의 길을 재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법안개정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전범기업 및 정부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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