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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12. 08.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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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재단, 선거일 4년 전부터 설립했어야”
새누리당은 13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철수 재단’을 통한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 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안철수 재단’에 대해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면서 “이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원장이 재단을 3월 말, 4월 초에 출범하겠다고 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에 노림수가 있는 만큼 진정한 기부가 아니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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