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나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만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때문에 현재 안철수 재단이 할 수 있는 기부 행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안 원장이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 원장의 선거법 위배 의혹을 제기한 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다.
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할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면서 “이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측은 선관위 해석에 대해 “안철수 재단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해석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원장은 지난 2월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의 일부를 다시 사회로 돌려주려한다”면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출현해 공익재단 설립계획을 밝혔다. 이후 안철수재단은 지난 4월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지만 공식 출범은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