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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재단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 “안철수 재단은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12. 08.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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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112조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해당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진경진 기자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안철수 재단’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재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활동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나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만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때문에 현재 안철수 재단이 할 수 있는 기부 행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안 원장이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 원장의 선거법 위배 의혹을 제기한 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다.

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할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면서 “이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측은 선관위 해석에 대해 “안철수 재단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해석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원장은 지난 2월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의 일부를 다시 사회로 돌려주려한다”면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출현해 공익재단 설립계획을 밝혔다. 이후 안철수재단은 지난 4월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지만 공식 출범은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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