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버스환승센터’ 규정 없어…심의 위해 ‘주차장’으로 변경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기능·성격상 주차장 결정 타당치 않아
아시아투데이 정기철·박용준 기자=서울시가 잠실대로에 ‘버스환승센터’을 조성하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서 ‘버스환승주차장’으로 둔갑 시켜 공사 착공 허가를 한 것은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법에 ‘버스환승센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차 주차장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버스환승주차장’으로 바꿔 심의를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
잠실 버스환승주차장 이미지. |
우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라는 규정은 있지만 ‘버스환승센터’는 관련 법 어디에도 없어 주차장시설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환승센터’가 도로 지하에 설치되는 이유로 인해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버스환승주차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계획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버스환승센터가 주 기능을 하고 이를 지원하는 성격의 주차장이 포함된 시설로 주차장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버스환승센터 중 버스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한 부분은 일반적인 환승주차장이 아닌 버스회차때 배차간격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용도로 돼 있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뿐 만 아니라 전체 면적 중 버스환승센터 58%(1만974㎡), 버스공영주차장 42%(8004㎡)로 돼 있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된 복정역 환승주차장과 장암역 환승주차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 측이 ‘버스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분류하기 위해 ‘버스환승주차장’으로 바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잠실 버스환승센터의 경우 기능자체도 미미할 뿐 아니라 교통량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시 측이 꼼수를 부려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남양주와 성남 일부 버스만이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시내버스 및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등으로 인해 향후 제2롯데월드의 부속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