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잠실역 환승센터 건립의 특혜 의혹을제기하며, 최초 환승센터가주차장으로 둔갑한 의혹과 주차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면적이 현행 법규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차장법에따라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전체 면적의 70.9%로 수정하였고, 주차장 진출입로 종단경사로를 11.55%~11.85%로 계획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버스 환승센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