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 감독하는 아파트 각 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안 모니팅형(미니 전광판)에 아파트 입주민, 청소년 대상으로 성충동(자극적)폭력물 등 무분별하게 영상물을 홍보하고 있어 대단위 아파트(공동주택)에 성우범(범죄)지역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밀폐된공간) 동 영상 홍보 영상물은 남녀 간 운전 중 극렬하게 서로 포응 xx 장면 및 반라의 여자 폭력물 등 충격적인 영화.TV 홍보를 하는 것을 확인됐다.
본지는 이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 아파트 단지 동 호수에 성적충동 및 폭력을 유발 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누가 했는지 관리사무실 관계자에게 묻자 관계자 “B 모씨는 주택공사에 물어 보라고 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소장 전화연결을 부탁했으나 자리를 피해 나가기에 급급했다.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홍보영상물 등이 관련법에 저촉 되는지 분당경찰서에 묻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영상물을 확인을 해봐야 판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관활 파출소에 확인요청을 해 내사 해 보겠다”고 했다.
본 영상물은 아파트 단지 각 동 출입구 엘리베이트 안으로 어린이 초. 중 .고. 남 녀 어른들이 함께 또는 모르는 남.녀 등이 이용하는 출입(밀폐)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