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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대책, 野반대극복 조속시행해야 한다

[사설] 부동산대책, 野반대극복 조속시행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3. 04. 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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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거래 정상화 대책은 주택실수요자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주택구입 또는 매매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근로자 서민의 주택구입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1%포인트 내려주고 신혼부부의 전세자금1~2억원에 대해서도 현행금리 3.8%에서 3%대 초반으로 크게 낮춘 것이 그 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인 가구주가 6억원이하 85㎡이하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한것도 획기적이다. 특히 9억원이하의 주택구입자에게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놨던 거래활성화대책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한시적으로 있었으나 기존주택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적용을 은행자율에 맡기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현행 서울50·지방60%)로 확대한 것도 주택구입시 자금조달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이번 정부 대책이 지난 1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시한 파격적인 대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초과이익부담금제도등 주택경기과열당시 만들어졌던 대못을 집값하락기인 지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또 고령은퇴가구를 위해 주택보유세 감면도 필요하다고 제시했었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것은 옥의 티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정상화대책에 대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활성화가 일반서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변재일 민주당정책위의장)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보는 민주당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하고 전월세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변 의장의 견해다. 그는 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도 현단계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하다고는 하나 정부가 이같은 야당의 반대를 조속히 극복하고 실행하는 것만이 그나마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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