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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학교폭력근절 협조체제’ 구축

부산교육청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학교폭력근절 협조체제’ 구축

기사승인 2013. 04.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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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부산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 창립 총회
 학생 비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재발 방지를 통해 학생들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교육계와 법조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은 1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임혜경 교육감과 박효관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출범, 창립총회를 가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산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 창립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사례여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협의회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학교폭력(집단따돌림, 폭력, 성폭행 등)과 절도, 강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약물 오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부산가정법원과 여러 차례의 업무 협의를 통해 법원 심리에 지도교사의 선도 노력을 적극 반영하고, 법원의 처분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항들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명령해 준수하도록 했다.

특별준수사항에는 등ㆍ하교 시간을 준수하고 교사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며 욕설과 담배ㆍ술ㆍ본드 흡입ㆍ인터넷 스마트폰 게임ㆍ음란동영상 시청이 금지되며,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돼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교장의 통고나 수사기관의 사건 송치가 있으면 타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각 학교의 책임교사가 비행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판결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4개 시범학교의 지도교사에게는 가정법원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할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는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된다.

국제금융고등학교 곽영호 교감은 “우선 이런 비행학생 관리 제도가 학교와 연계돼 공동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 교육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교사들이 비행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재범률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타산지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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