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의눈] 포털뉴스권력 제어할 법안 시급하다

[기자의눈] 포털뉴스권력 제어할 법안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3. 08. 23. 06: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언론사 생존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권력' 네이버 규제 목소리 높아
김종훈 산업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종훈 기자 = 인터넷 언론시장은 점유율 80%를 차지한 네이버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포털은 뉴스 서비스의 유통자로서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단순히 게재해오던 수준에서 언론사에 대한 취사선택과 뉴스 편집권을 휘두르면서 권력화됐다.

네이버의 선택이 뉴스가 독자들을 만나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사가 네이버의 ‘블랙박스’ 원칙이라는 규제 하에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 유력언론사를 포함, 대부분의 언론사는 뉴스를 네이버에 헐값이나 무료로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스 유통면에서 종속당한 언론들은 감히 네이버를 비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가 뉴스검색제휴를 중단하거나, 뉴스스탠드에서 빠지면 언론사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이 같은 언론의 독과점 현상은 없었다. 일제시대나 군사정권 시대보다 더한 사실상의 검열이 이뤄지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이 모든 뉴스를 포괄하는 중립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가 특정한 정치적 논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오래다.

포털은 뉴스 편집에 관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언론사 선정과 뉴스편집을 어떤 기준에 따라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무소불위의 권력 네이버에 대한 검증은 인터넷언론규정에서도,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 네이버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특별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포털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네이버 법’의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