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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질서는 낚시인 스스로 지킨다

낚시터 질서는 낚시인 스스로 지킨다

기사승인 2013. 12. 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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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민간인 신분으로 낚시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낚시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금지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감시계도하는 '낚시명예감시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 낭비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기 정착이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1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낚시인 및 낚시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시에는 명예감시원 위촉업무 운영기관, 명예감시원 활동기간, 위촉기준 및 비율 등이 규정돼 있다. 

해수부는 위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오광석 해수부 자원관리과장은 "명예낚시감시원 제도 시행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의 자율적주도적 노력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낚시터에서의 사행 행위나 낚시어선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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