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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혐의 경찰 간부에 징역 1년6월 구형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혐의 경찰 간부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승인 2014. 02. 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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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을 지낸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도 법정에서 애써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김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경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증거가 복구 불능이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압수수색 이전의 파일 삭제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 일부를 무작위로 복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경감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석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증거인멸의 의도가 정말 없었다. 경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김 전 서울청장,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등이 각자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오는 6일 오후 2시 가장 먼저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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