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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화재 사고,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기사승인 2008. 03. 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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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 코오롱 김천공장 폭발화재, LG화학 오창공장 화재 등 산업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산업현장 사고관련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형법(업무상 과실 치사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259조에서,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가열 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266조는 사업주가 가연성 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67조에서는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하고 있고, 제268조에서는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달라진 관련 법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 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설계·시공·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건축물 시공에 관한 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함에 있어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동일 계열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 제79조 제3의3호 다목을 신설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과 화재시 피난위험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어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화재발생과 화재시 피난위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안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의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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