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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AIG 문의 전화…AIG측 “계약자 보호 이상 없다”

불난 AIG 문의 전화…AIG측 “계약자 보호 이상 없다”

기사승인 2008. 09. 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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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예금자보호법 등 대책준비

미국 발 금융 ‘쓰나미’는 국내 AIG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자 와 리먼브러더스증권 한국지점도 덮쳤다.

16일 AIG 생명보험계약자 김철수씨(46ㆍ가명)는 “AIG가  美정부에 400억 달러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조정해 자금 차입이 막혀 AIG도 리먼브러더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날 오전부터 AIG생명 및 손보 지점에는 보험 계약이 안전한지를 묻는 고객 문의가 쇄도했다.

AIG측은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객 자산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AIG 생명관계자는 “AIG 본사 유동성 위기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AIG 생보와 손보가 포함된 보험사업부문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AIG손보 관계자도 “국내 AIG생ㆍ손보의 경우 현지 지점형태로 운영돼 본사와 자산운용을 별도로 한다”며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국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파산하더라도 국내 계약자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 서비스본부장은 "AIG 본사에 유동성 위기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의 보험 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AIG 관련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100%를 넘게 되면 계약된 모든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된다는 의미다. AIG생명과 AIG손보의 1분기 말(6월말)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146.6%, 153.8%이다.

최악의 경우 AIG생ㆍ손보가 국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당국은 △AIG보험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토록 하거나 △기존 계약자와의 계약을 이행한 뒤 청산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우선 다른 보험사가 그대로 인수하면 기존 계약자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새로운 인수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해약환급금 기준 5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파산보호신청을 한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서울지점 2곳의 일부 영업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시켰다.

리먼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해선 오는 12월15일까지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취급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채무변제 행위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채무의 상계 처리는 허용했다.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는 채무변제행위 또는 자산처분행위는 불가능하고 제한적인 처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리먼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자기매매매거래 및 위탁매매거래가 중단되며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자산이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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