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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정보, 시중에 2차 유출됐다

카드사 고객정보, 시중에 2차 유출됐다

기사승인 2014. 03.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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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차 피해 예방에 주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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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0일 고객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대표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가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후속 조사 과정에서 최대 수백만건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정보가 나간 셈이다.

KCB 직원은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됐다. .

당시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의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 400여만건의 재발급 및 탈회가 이뤄져 추가로 재발급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경우 결제내역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카드를 교체하는 게 좋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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