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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 4년 후 ‘국립묘지’ 안장되나…

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 4년 후 ‘국립묘지’ 안장되나…

기사승인 2014. 0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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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안장심의위원회' 4월 16일 개최 예고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 공무 중 순직하고도 현충원 안장이 거부된 고(故) 김종현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내달 16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유족 측은 끊질긴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당연안장대상자로 볼 수는 없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순직공무원’이라는 처분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故) 김 소방관은 지난 2011년 주민신고로 고양이 구출 중 추락사 했지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현충원안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

이 때문에 군인·경찰은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현충원 ‘당연 안장’이 인정돼 소방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신고로 고라니 사체 제거 조치 중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순직한 경기도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고(故) 윤태균 경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도 받고 국립묘지에 당연 안장돼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시발점이 됐다.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1차례식 정기적으로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소방관들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이날 고(故) 김 소방관 심사를 포함한 총 100여건의 보훈심사 후 당일 결정된 의결서는 다음날인 17일 각 유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정책과 관계자는 “각종 대민 지원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면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경과 불평등한 심사기준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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