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7명은 재심 후에도 일반 사망(기각)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망사건은 모두 육군 소속의 ‘자해 사망자’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권익위로부터 재심사를 권고받은 후 2∼3개월 내에 재심사를 실시해 각각 3명과 1명에 대해 순직 처리했지만 육군은 재심사에만도 통상 6~8개월이 걸렸다.
육군은 그나마 재심사를 끝낸 11명 중 임신 중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고(故) 이신애 중위를 포함해 단 4명(36%)만을 순직처리해 재심사 후 순직 인정비율도 타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육군은 “재심사 권고 건수가 타군에 비해 많았고 재심사 후에도 순직 인정을 해주지 않은 사건들은 전부 사망 원인이 군 복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큰 군복무 중 자해 사망자”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를 권고한 고 김훈 중위에 대해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